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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세금/강영주 국제심판소장(로터리)
입력1996-10-02 00:00:00
수정
1996.10.02 00:00:00
강영주 기자
우리들은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 자신이 사망한 후의 세금에 대하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자녀 주택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조항이 있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재산을 갖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가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부담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개인으로부터도 사채를 얻어 이 자금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채를 상환한다든지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또 다른 경우로서 어느 가장이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채를 상환하고 사망하였다고 하자.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사망하기전 2년이내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처분대금이나 채무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의 경우 본인만이 회사 자금의 운용 내용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을 때 증빙이 될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기록상 쉽게 확인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금은 채무로 인정을 받아 공제되나 자금의 흐름이 분명하지 않은 사채는 채권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속세 규정은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가공의 채무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정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부를 축적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습관 때문에 사후 자손들에게 뜻하지 않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합리적인 경제활동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 자손들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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