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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중점단속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불법외환거래 중점단속
인천본부세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로 인해 관세포탈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외환거래 사범에 대한 중점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은 외환조사전담반을 설치,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 불법거래 등에 대해 관세청에서 개발한 정보분석프로그램(OLAP)과 자체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해 적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미국 금융범죄조사기구(FINcen)의 전문 강사를 초빙,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선진 수사기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세관은 특히 대 중국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수입상들이 실제 구입금액에 비해 낮게 수입물품 가격을 신고한 뒤 차액을 제 3의 계좌(일명 `환치기' 계좌)로 몰래 송금하거나 출장시 외화를 휴대 반출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관은 올해 중국산 메밀 104t을 수입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계좌를 이용, 이면결제해 6,9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송모(40)씨 등 11건의 불법외환거래 사범을 적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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