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녹십자, 식약청상대 소송
입력2001-01-29 00:00:00
수정
2001.01.29 00:00:00
녹십자, 식약청상대 소송
녹십자가 혈우병치료제를 폐기처분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녹십자사는 소장에서 "혈우병치료제가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국립보건원과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결과는 실험실 오염 가능성을 재베할 수 없는 데다 일본 특수검사 연구소에서는 정반대의 실험결과가 나와 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측은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밝혀 졌다"며 "국립보건원에서도 이를 공식 확인해준 만큼 재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녹십자사가 제조하는 혈우병 치료제인 '그린 에이트'등 4개 제품 22개 제조번호분을 수거, 폐기토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