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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ㆍ민주노동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0개의 세법안 중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관세법ㆍ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종부세 금액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 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세액감면제 연장=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30억원 한도 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등유 특소세 인하=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낮췄다. 천연가스 특소세율은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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