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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MF 1년' 화의.법정관리.파산 1천건 넘어
입력1998-11-22 00:00:00
수정
1998.11.22 00:00:00
IMF (국제통화기금)체제 1년새 법원에 화의(和議),법정관리,파산신청을 낸 기업이 1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이후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화의,법정관리,파산 사건은 총 1천1백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1월 집계치 3백27건의 3.4배, 96년 79건에 비해 13배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IMF이후 1년간 파산 신청은 2백83건으로 97년 30건의 9.4배, 96년 18건의 15.6배에 달했으며 화의신청도 6백90건으로 97년 2백1건, 96년 9건에 비해 각각 3.5배, 76배 증가했다.
이 기간중 법정관리 신청은 1백49건으로 97년 96건, 96년 52건에 비해 1.5∼3배 가량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해 12월과 올초 3개월 동안 한달 평균 96개의 기업이 화의신청을 내고 23개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등 기업들의 부도,몰락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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