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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행정소송 갈수록 늘어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연간 1,000건…복지공단 패소율은 22%로 감소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 산재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연간 1,000여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비율이 2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확정된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건수는 모두 461건이며, 이 가운데 공단 승소가 275건, 패소가 102건, 소 취하 등이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 2000년 892건에서 2001년 1,114건, 올들어 7월말 현재 557건에 이르고 있다.
패소율은 22.1%로 지난 2000년의 37.7%, 2001년의 29%에 비해 낮아지고 있지만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소송은 올들어 235건 가운데 27.2%인 64건이 패소했으며, 질병 유형별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30.6%), 결핵, 간염 등 감염성 질환(33.3%), 소음성 난청(33.3%) 등의 패소율이 높았다.
이는 법원이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당히 폭 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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