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익률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꺾기 규제 때문에 대출 전 해지해야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수용, 꺾기 규제 대상 상품 중 펀드와 보험, 금전신탁, 공제,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다 자필 서명과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정작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사람이 보험 가입자의 자필서명 이미지를 입수해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약 승낙시 보험사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하는 관행은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최근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첫 3주간 접수된 관행·제도개선사항 447건 중 219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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