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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올해 많이 뽑는다
입력2002-04-25 00:00:00
수정
2002.04.25 00:00:00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운용되던 세무사시험에 합격자수가 목표인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합격선을 하향 조정하는 '최소합격인원제'가 도입된다.
최소 합격인원은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결정하되 전년 합격자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세무사시험 합격자수는 지난해 603명에서 최대 720명선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공포를 거쳐 오는 7월 실시되는 세무사 2차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저렴하고 질 높은 세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소 합격인원을 정해 운영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시험제도를 이처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무사시험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는 절대평가제여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 연도별 합격자수가 크게 차이나고 있다.
최소인원합격제는 미리 합격인원을 공고한 다음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수가 이 인원보다 많을 경우 모두 합격시키고 미달될 경우에는 합격점수를 낮춰 최소 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조만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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