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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 마련
입력1998-09-17 15:36:00
수정
2002.10.22 10:33:11
09/17(목) 15:36
보건복지부는 17일 겨울철 노숙자보호를 위해 쉼터 증설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실직노숙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가족과 거주지가 있는 30-40대 노숙자 500명을 선별, 추석을 계기로 한시적 생계보호와 공공근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귀가여비와 1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상품권도 제공하기로 했다.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20-40대 노숙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에 가구당 월 20만원의 가족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32개소인 쉼터를 147개소로 늘려 수용인원을 현재 2,035명에서 5,060명으로 대폭 늘리고 쉼터 중심으로 급식, 교육, 일자리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상급식도 실내급식으로 전환, 쉼터이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자력보호가 안되는 상습부랑인(7백명 추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구호후 사회복지시설 수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8개조 32명으로 후송반을 편성했다.
실직노숙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법인인 `글로벌케어' 회원병원의 자원봉사의료인 1백명과 대학생 1백명으로 전담의료팀이 구성돼 5개 시.도에서 1천명의 노숙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노숙자 수가 9월 현재의 3천20명선에서 연말에는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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