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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원 구속 당연하다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김현수 기자
검찰이 9일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중 업체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열린우리당의 정대철의원은 강제 구인됐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비리의원들은 작년말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던 정치인들이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용인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 이 조항은 특히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했고, 그것이 이 특권의 존치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이 특권을 지나치게 오ㆍ남용함으로써 불체포특권의 폐지론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이다. 국회는 비리의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가 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자 기권도 아니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의원의 비리가 하도 흔하다 보니 체포동의안이 언제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동류의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겠으나, 비리의원들이 관련된 범죄의 위중성을 생각한다면 도덕마비증세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선 야당탄압 운운하며 또다시 방탄국회용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6대 대선당시의 사무국장이 구속수사받는 상황에선 4월의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했다는 말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서 다른 어느 정당보다 월등히 죄질이 무겁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비리를 모두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리의원의 구속은 국민의 왜곡된 법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검찰의 정치자금 비리 수사에서 구속된 사람은 한나라당의 전 재정국장과 이회창 후보의 보좌관등 민간인 두 사람이다. 모금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최돈웅 의원이나 불법자금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김영일 의원 등은 불체포특권의 그늘아래 안주해 왔다. 이 같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은 국민들에게 `큰 도둑은 못 잡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었다.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정치자금 사건의 굴레에서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침 검찰은 대선비자금 사건의 발원지였던 SK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손길승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수사가 빨리 매듭지어져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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