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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루넷 공시불이행과 공시지연으로 관리종목 편입 위기

클루넷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측은 8일 클루넷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지연 공시와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부인 답변으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클루넷은 지난달 26일 주가 급등에 대한 코스닥본부측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급등사유가 없다고 부인한데다 6일 최대주주의 변경이 사실상 이뤄졌음에도 7일 뒤늦게 이를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루넷의 최대 주주(3.99%)였던 김대중 공동대표이사는 6일 장내에서 18만1,884주를 처분, 지분을 0.2%로 줄였고 이 사실을 주가가 폭락한 7일 장마감 이후 뒤늦게 공시했다. 이로 인해 클루넷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51%를 보유한 HTIC-M&A투자조합으로 변경됐으며, 주가는 7일에 이어 8일 하한가로 폭락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담당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해 클루넷측은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15일이내 공시위원회가 소집돼 벌점이 부과된다”며 “누적 벌점이 4점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중지되며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불성실 공시에 대한 불가피성이나 중과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소액이지만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안철수 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을 체결하며 급등했던 클루넷은 지난 5일 상한가를 치는 등 6일까지 주가가 두배이상 올랐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불출마 결정으로 7일 하한가로 급락한 데 이어 이날 클루넷의 불성실 공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량이 193만여주로 전날 총 거래량의 20배를 넘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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