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30일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코넥스 시장 상장회사를 합병하는 등 우회상장에 나설 경우 상장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현재 장외기업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통해 증시 진출(우회상장)에 나설 때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 요건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원활한 합병을 위해 현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던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자율화되며 이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과정도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코넥스 상장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고자 증권신고서 면제 등 발행공시의무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정 시행령에서‘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없앤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회상장 요건 완화는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돼 벤처캐피탈(VC) 등 전문 투자자가 쉽게 투자하고 또 수익을 회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 상장회사들과 달리 청약권유 대상자 기준 자체가 없어지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 점도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P 설립을 위한 청산업 인가단위 등 세부 사항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1,000억 원, 증권대차거래와 주식기관결제거래는 200억 원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곳만 청산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청산거래대상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증권장외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 등으로 세분화됐으며 청산대상업자에는 기존 법률이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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