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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실시

위·변조된 신분증을 은행망을 통해 잡아내는 정부·금융기관 통합서비스가 내달 17일부터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안정행정부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들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6종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이 서비스 대상 신분증이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동안 각 그동안 금융기관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위변조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쉽지 않았고 주민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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