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콜마BNH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조기개입이 필요한 증권범죄의 경우 금융당국의 고발절차 없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가 스팩과 합병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 제2호 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매입,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콜마BNH는 올 1월 미래에셋증권이 세운 스팩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