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1일 상장 대한제강 21만주 초과배정
입력2005-10-30 17:03:35
수정
2005.10.30 17:03:35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대한제강이 기업공개이후에도 주가관리를 위해 21만주의 초과배정을 실시한다.
초과배정이란 공모시 대표 주간사가 기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당초 예정한 공모주식과 함께 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초과배정을 조건으로 주간사가 가지는 콜 옵션을 초과배정옵션이라고 한다. 대한제강의 이번 물량은 초과배정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대한제강은 초과배정제도 도입으로 대표 주간사(삼성증권)가 공모가의 90%이상에서 초과배정주식수량(21만주)만큼 장내매수하게 되어 있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게 되어 있다.
대한제강은 특히 최대주주등의 의무보호예수, 우리사주조합 의무예탁, 고수익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의무보호확약 등으로 일반배정분 28만주 이외에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물화될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