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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 1조4천억원어치 판매 그쳐
입력1998-10-14 08:26:00
수정
2002.10.22 16:02:26
구입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고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비실명장기채권(무기명채권)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실업자부조 및 중소기업 지원재원 마련과 투자신탁업계 구조조정지원 자금 충당을 위해 발행된 4가지의 무기명채권 판매액은 지난 12일 현재 1조4천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별로는 고용안정채권이 지난 3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8천7백35억원어치가 팔려 최고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상반기중 판매된 달러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1억8백만달러어치, 엔화표시 외평채가 26억5천만엔어치,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증권금융채권이 12일 현재 3천7백5억원어치 각각 팔렸다.
정부는 당초 퇴장된 지하자금이 최소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안정채권의 경우 3조원어치이상 팔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발생하지 않자 판매목표치를 1조6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으나 개인 매입수요가 저조해 1조2천억원어치를 투신권에 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 이달말까지 판매하기로했다.
재경부는 실업자부조재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투신사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상속.증여세 과세와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무기명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채권매입자금은 퇴장된 현금 이외에 금융권 자산이 일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른바 지하자금은 예상보다 극히 적은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해말 지하자금의 규모가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인 만큼 이를 제도금융권내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증여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비실명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금융실명법 대체입법에 무기명채권 발행근거를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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