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21일부터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이며,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보증비율 85%, 보증요율 2.0% 고정)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기술인력이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0만원(시설자금은 1억원)을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총 2,000억원)도 실시한다. 보증신청은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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