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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기 업무대행수수료 부당 부과”/카드사,은행 제소 검토

일부 은행들이 CD기(현금지급기) 이용과 관련해 은행보다 카드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물려 카드사들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다른 은행 또는 카드사 회원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자행 CD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카드사들에게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경우 카드사와 은행이 CD기 이용은행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각각 1천원과 1백원으로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현금서비스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건당 1천원을 받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반면 은행들에게는 현금서비스 금액의 0.1%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최근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정식 제소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집단 제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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