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물 시공업체 일조권침해 책임없다"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법원, 인근주민에 패소판결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윤모씨 등 서울 구로구S아파트단지 인근 주민 31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 당했다"며 아파트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아파트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손발에 불과할 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므로 완성 건물이 인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99년 자신들의 주거지 남쪽에 재건축조합 발주로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