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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美 배당소득세 인하 효과 의문

효율적인 조세정책에 관한 한 배당 소득세에 대해 어떠한 개선 작업도 크게 환영할 만 일이다.사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 소득과 비교해 자본이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것은 '과세정책은 항상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정책상의 불공정으로 납세자가 두 가지 세금 중 특정 하나를 더 선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미 행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중과세를 구실로 배당금을 지불하기 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보유 현금을 쏟아 붓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기 기업의 주가를 부양시키게 함으로써 90년대 후반 과도한 증시버블 형성에 일조를 하게 됐다. 둘째, 기업들은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희석 효과(스톡옵션이 행사됐을 때 주당순익이 감소되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셋째, 자사주 매입은 90년대 후반 고평가된 주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하게 됐다. 개인 투자자는 그 동안 기업들의 이 같은 자사주 매입 작업에서도 크게 소외돼 왔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개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 못 했다는 것. 행여 주당순익이 오르더라도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된 재무구조가 그것을 상쇄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서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개선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의 보유 현금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미래 실질 배당금의 성장률은 최소한 이익 유보금의 성장률과 같은 폭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며, 배당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증시와 소비자 신뢰를 부양시킬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연기금 펀드나 자선단체 등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투자자들이 배당 소득세 인하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 이유는 없다. 보다 모호한 것은 배당 소득세 인하가 미 경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부양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기업의 대부분 지분은 어쩔 수 없이 몇몇 부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형편이며, 이들 부유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배당 소득세 인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은 워런 버핏 같은 거대 투자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 대중들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경기가 산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 1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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