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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메일 발송업체 상대 다음, 손배소 승소
입력2004-11-17 20:47:26
수정
2004.11.17 20:47:26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팸메일로 사이트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6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45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회원들에게 발송한 스팸메일로 인해 원고 회원들이 메일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사전에 수차례 발송 중단을 경고하고 종전 IP를 차단했음에도 다른 IP를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은 전자우편 서비스 업체의 영업과 신용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02년 개인이 스팸메일 발송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해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78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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