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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 대가 수억 리베이트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 납품이 결정된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평택 A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구속하고 용인 B병원 이사장 진모(48)씨 등 4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C사 사장 김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월께 3년 간 의약품 독점 납품 대가로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지난 2001년 3월 광명 모 병원 회장으로 있을 때 자금난으로 병원이 팔리는 사실을 숨기고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도 지난해 5월께 3년 간 16억 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상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계약 당시 3년 간 조건으로 납품하는 의약품 품목 중 마진이 높은 약의 사용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30~40%를 주거나 ▲약품목과 상관없이 병상 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을 주거나 ▲의약품 납품 시 물건대금으로 6개월 만기어음을 받고 즉시 20%의 현금을 빼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요구하는 약값이 싸고 마진이 높은 회사 약을 선택할 수 있고, 중ㆍ소 병원 또한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이 독점납품 도매상을 결정하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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