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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가스보일러 사고 가스회사도 책임
입력1999-10-26 00:00:00
수정
1999.10.26 00:00:00
윤종열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회사는 안전점검시 보일러시설의 급·환기구에 문제가있다는 시설개선 권고를 한뒤 사용자측이 유리창을 잘라내는등 임시조치만 취했는데도 가스공급 중단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은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씨의 유족은 박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친척의 전세집에서 목욕을 하다 도시가스 보일러의 연장관 배기통 접속구에서 새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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