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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월 56만7,260원 고시
입력2003-07-30 00:00:00
수정
2003.07.30 00:00:00
노동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56만7,260원으로 30일 고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중 7.6%에 해당하는 103만명이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2003년 9월1일∼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급 2,510원, 일급 2만80원, 월환산액 56만7,260원으로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귀포=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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