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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용인조항」전면 정비/해당부처 협의과정서 논란예상/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카르텔(담합)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개별법에 포함된 각종 카르텔 조항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정부 부처가 운용중인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의 72개제도가 카르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카르텔제도를 이번 주내 각 부처에 통보하는 한편 부처별 개선의견을 오는 4월말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개선대상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세무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호사법에서 자격사단체가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업자가 재경원장관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의 개별법에 카르텔을 조장하는 조항이 많은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쟁정책위원회가 최근 각국의 부당한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국제카르텔협정을 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에 일제 정비작업을 벌이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현행 개별법상 각종 카르텔 조항은 과당경쟁방지나 거래질서유지 등의 명분을 내걸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해당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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