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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中企 제품 공공기관 20%구매 의무화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임석훈 기자
오는 5월부터 정부와 공기업은 특정 물품을 살 때 구매 금액 중 20%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할애해야 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국산 신기술 제품 구매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구매촉진방안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구매할 경우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가운데 20%를 이들 제품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간에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올해안에 20개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일괄수주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발주를 건설ㆍ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부품 구매를 촉진하는 분리발주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교육과 구매실적 평가지표 개발, 우수 구매자 및 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장이 참여하는 공공구매촉진민관협의회를 구성, 정례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하고 3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만들어 주요 기업들의 구매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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