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사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도 원활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3년 차 이상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제(1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 사항을 사내 직원들에게 29일 공지했다.
삼성전자가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림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이를 준용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대책은 DS(부품) 부문을 제외한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방침은 법상 사용 기간을 1년이나 상회하는 파격적인 조치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워킹맘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또 입사 3년차 이상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제를 신설했다. 1년 동안 어학연수나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근무평정에 상관없이 연차만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자율 출퇴근제를 확대하고 하절기 휴일에 반바지 착용 근무를 허용하는 등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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