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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업가 3명 駐이라크 대사관서 보호"
입력2004-12-15 09:43:21
수정
2004.12.15 09:43:21
지난 8월 입국, 4개월째 체류
정부의 이라크 입국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이라크에 무단 입국해 활동해오던 한국인 사업가 3명이 현재 이라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바그다드의 한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대사관은 최근 바그다드의 한 호텔로부터 한국인 사업가 3명이 돈이 떨어져 곤경에 처해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들을 대사관으로 안내해 보호중이다.
이들은 지난 8월 이라크에 입국해 이미 4개월째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측은 이들을 빠른 시일내 안전한 방법으로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주 이라크 대사관 관계자의 확인을 위해 14일 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선교 목적으로 이라크에 무단입국했다 당국의 종용으로 귀국한 김모(50)씨 등 한국인 전도사 5명에 대해 최근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4일 이라크 무단 입국자에 대해 출금금지를 강력히 검토하기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업자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이라크에 무단입국했거나무단입국할 가능성이 농후한 국민에 대해선 테러위협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4개월 이상이나 이라크에서 활동해온 사업가 3명의 존재를 최근까지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대책의 허점을 다시 드러냈다.
(카이로=연합뉴스) 정광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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