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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플러스 자동차보험
입력1999-08-29 00:00:00
수정
1999.08.29 00:00:00
우승호 기자
사고는 쌍방과실로 결정나 양쪽 차량 운전자가 피해의 절반씩 부담하게 됐다. C씨의 친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억원. 쌍방과실로 보험금의 절반인 1억원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았다. C씨는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를 찾아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된다며 가입금액 1,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한푼도 지급할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규정이나 감독당국의 조정방향 모두 사고에 대해 자기신체사고(자손)를 담보로 하는 종합보험에서는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로의 잘못이 인정된 사고의 경우 자손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에서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게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보험 자손담보는 최고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자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최저 금액인 1,500만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C씨의 친구도 1,500만원짜리를 가입했고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손담보에서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된다. 설령 최고 한도인 1억원에 가입했더라도 한푼도 못 받게 된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자동차보험 자손담보를 1억원으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못내 찜찜한 마음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들었다. 오는 9월1일부터 판매되는 「플러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고민이 말끔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쌍방사고가 나도 자기 과실분을 제하지 않고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계약한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C씨 친구가 1억원짜리를 들었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모두 2억원을 받게 된다. ★표참조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플러스보험으로 전환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할인할증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료. 보장에 비해 크게 비싸지는 않다. 가령 30세 운전자가 96년식 1500㏄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3년동안 무사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올해 자기신체사고 1억원짜리 자동차보험에 든다면 대인·대물·자손·무보험상해 등을 담보로 40만8,34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고 플러스보험에 든다면 44만2,240원을 내야한다. 3만3,900원, 8.3%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금에는 1억원이 차이가 난다.
기존 상품이 사고가 나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는 반면 신상품은 쌍방과실 때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도움말 주신 분 동양화재 최승형 팀장 (02)3786_1050/080_4572_8272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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