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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초과등 신문고시 위반 5대社 15개지국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ㆍ4분기에 한도를 초과해 경품과 무가지를 살포하거나 강제투입, 끼워 팔기등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5개 신문사 15개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신문사 지국은 ▲동아일보 8개 지국(구의 광장, 태백, 부발, 신목동, 목동, 진해 용원센터, 서대전, 청주 사천) ▲중앙일보 4개 지국 (공릉, 양평, 창북, 창원 도계) ▲조선일보 풍남지국 ▲부산일보 사직지국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ㆍ4분기에 고시를 위반한 10개 신문사 지국을 적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등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에서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법 위반이 많은 지국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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