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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초과등 신문고시 위반 5대社 15개지국 시정명령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ㆍ4분기에 한도를 초과해 경품과 무가지를 살포하거나 강제투입, 끼워 팔기등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5개 신문사 15개 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신문사 지국은 ▲동아일보 8개 지국(구의 광장, 태백, 부발, 신목동, 목동, 진해 용원센터, 서대전, 청주 사천) ▲중앙일보 4개 지국 (공릉, 양평, 창북, 창원 도계) ▲조선일보 풍남지국 ▲부산일보 사직지국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ㆍ4분기에 고시를 위반한 10개 신문사 지국을 적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등을 내린바 있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에서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법 위반이 많은 지국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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