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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창업도 4년간 稅감면
입력2004-03-19 00:00:00
수정
2004.03.19 00:00:00
권구찬 기자
영화와 광고ㆍ호텔ㆍ노인복지업등 6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창업할 때 제조업과 똑같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또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모든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등 4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광고업과 보육시설업도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우대 등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를 받는 중소기업 분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세제 지원 방안은 17대 개원국회 때 제출해 법령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중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을 부여하고 컨설팅과 물류ㆍ광고업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한해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 위탁훈련비와 사내대학 운영비를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물류ㆍ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ㆍ과학기술서비스업ㆍ전문 디자인업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전문지식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인 인적 회사의 경우는 세금을 법인에 물리지 않고 개별 직원에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4개 지방세(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서비스업의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등 국책금융기관은 올해 중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각각 구성해 시중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정 심사를 할 때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기술평가 항목을 완전 제외해 금융지원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을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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