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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개월 연체땐 '영구 퇴출'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국민은행, 불량 채무자 회원 재가입 허용않기로
국민은행은 앞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카드 회원은 나중에 빚을 갚더라도 회원으로 다시 가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다중채무자들의 신용도와 현 상태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착수, 카드빚을 연체했거나 전력이 있어 채무상환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불량 다중채무자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지금까지는 빚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불량신용자의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객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연체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빚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8.01%에 그쳤으나 올 6월 말 9%, 8월 말 10.54%, 9월 말에는 11.06%로 높아져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카드부실을 모두 해소하기로 하고 악성 카드채무는 대부분 상각처리하는 한편 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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