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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서 옥외광고 변경가능
입력2002-08-06 00:00:00
수정
2002.08.06 00:00:00
뉴욕 삼성 옥외광고판 무단변경 소송미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삼성 및 NBC의 옥외광고판을 영화사 컬럼비아픽처스가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USA투데이 및 싱귤러와이어리스 광고로 무단으로 바꿨다는 이 지역 건물주들의 소송이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오프라인 광고를 온라인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변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5일 뉴스제공업체 C넷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옥외광고판의 광고를 영화에서 바꾼 것은 상징물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의 건물주들은 지난 4월 소니와 스파이더맨 제작 관계사들을 상대로'디지털 기술 이용 옥외광고 무단변형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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