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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새해부터 길거리 배포 못한다

앞으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는 길거리에 배포하지 못한다.대신 특정 점포나 지하도 등에 설치된 통합배포대에서만 구해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생활정보지들이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개별배포대를 설치,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활정보지나 생활정보신문협회는 내년 2월말까지 약국·슈퍼·편의점·지하상가 등의 점포주나 건물주, 지하철역의 경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측과 협의해 통합배포대를 설치해야 한다. 벽면부착형만 허용되는 통합배포대에는 관리인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내년 3~4월 두달간 개별배포대나 관리인이 없는 통합배포대를 강제수거하고, 해당 정보지 발행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당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부과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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