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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쉬워진다
입력2005-07-24 17:09:50
수정
2005.07.24 17:09:50
하반기부터 직원 50%미만 이전해도 혜택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으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은 본사 직원이 한꺼번에 50% 이상 이전하지 않아도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일시에 50% 이상 이전할 때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기업도시ㆍ혁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본사 근무인원을 일시에 50% 이상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일 이전에 미리 옮겨간 인원을 포함해 50% 이상이 될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지방에 본사 근무인원이 순차적으로 옮겨가도 법인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본사 근무인원이 일시에 50% 이상 이전할 경우에만 5년간 100%, 2년간 50% 등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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