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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국민임대 20% 건설 의무화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이철균 기자
오는 7월 이후 개발승인을 받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는 국민임대아파트 20%가 의무적으로 건립된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역시 6,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또 전용 11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 소득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주거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임대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하위 20∼4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고 건설기간도 현재 4년에서 2년6개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택지개발업무지침`을 6월 중 개정, 7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중 20%를 의무적으로 국민임대주택지로 배정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아파트 20%가 국민임대아파트로 바뀌는 셈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는 물론 서울 송파 장지 및 강서ㆍ발산지구, 화성 동탄지구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지구에도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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