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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점검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 연체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들이 기업여신보다 손쉬운 가계 대출에만 치중하면서 가계 대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신 건전성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은행권의 가계 대출금 중 연체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기업 대출만큼 꼼꼼히 이뤄지고 있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가계 대출 건전성 분류에 대한 면밀한 파악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현재 가계 대출에 대해 ▦1개월~3개월 연체(요주의)는 2%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금중 회수 가능(고정)은 20% 이상 ▦3개월~12개월 연체중 회수 가능가액을 초과한 금액(회수의문)은 50% 이상 ▦나머지(추정손실)는 100%를 각각 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이 올해 상당규모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계 여신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135조3,661억원으로 지난해말에 비해 23조8,985억원이나 급증했으며, 특히 연체 대출금은 올들어서만 8,733억원이나 증가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6일 열릴 은행장 회의에서 가계 대출 편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연말 기업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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