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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해가 바뀌어 반가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갈수록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연말정산 보너스 금액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전만큼은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굳건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바로 연금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공제대상 항목의 대부분은 비용, 즉 소비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지만 연금만큼은 소비가 아닌 저축을 하고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금융상품 자체의 수익률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세되는 금액만큼의 수익은 확보되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가입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빠듯한 일상생활에 쫓겨 그럴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연금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생각날 뿐이다. 막상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입을 고민하다가도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면 가입해야지'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연금은 국가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 대상이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무조건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연금을 가입할 때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5% 또는 10% 정도를 연금납입액으로 정해 그만큼은 없는 셈 치고 무조건 저축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는 관성화되어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 회사 보너스나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나올 때마다 추가로 연금에 저축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간이 흘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오르게 되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물가상승이나 생활 수준이 오른 것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마디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는 세금도 내면서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못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로 빨간색 내복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라면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 대신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보여드리는 것은 어떨까. 자식이 자기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에 부모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 줄 것이다.
이미 몇 년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신년계획으로 '1월부터 꼭 연금에 가입하기'를 잡아보기 바란다. 올 연말에 가서 소득공제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만 하다 포기하기를 반복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미리 가입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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