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6월까지 국민∙하나∙전북∙외환∙광주∙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잇속을 챙겼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4월26일까지 50명의 고객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며 2년납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불완전 판매’를 했다. 은행 말만 믿고 2년납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일시납 계약보다 만기 시에 모두 7,800만원이 적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
국민∙하나∙외환은행도 방카슈랑스 판매 건수를 늘리기 위해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알리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은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저축보험’을 팔 때 1인당 2건(일시납 이자플랜∙월납 목돈플랜)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하지만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는‘일시납 목돈플랜’의 만기환급금이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보다 7,500만원 많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힌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꺾기’ 보험상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게 총 18건(6억7,400만원)의 대출을 하기 1개월 전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서도 관련직원의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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