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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청렴서약 의무화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내달부터 관련공무원·업체대상 시행오는 11월부터 법무부 및 산하기관의 관급공사 계약시 관련 공무원과 민간업체에 '청렴서약제'가 의무화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민간업체간 계약과정에서의 부패를 없애기 위해 시설공사 발주 및 물품구입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서약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청렴서약제에는 관계 공무원과 업체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서약 위반시 관계 공무원 및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및 제재를 받고 구매과정 정보를 완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직상급자와 차상급자 등 3단계에 걸쳐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등에 적극 반영하고 업체의 경우 '부정당 업자'로 규정,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각종 공사와 물품ㆍ용역 계약시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청렴서약을 삽입하고 담당 공무원과 업체는 각각 계약부서 발령시와 계약서 작성시 법무장관 앞으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곧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며 "계약단계부터 투명한 행정을 펼쳐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과 업체의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렴서약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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