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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편법상속땐 국세청 통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현재 진행중인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편법 상속 사례가 적발되면 세정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담함행위에 대해 EU의 경우 회사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해당행위로 인한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해당품목 매출액의 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공정위 과징금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유입되는 국제자금의 투기성 여부를 걸러내는 장치로 “자금 입출금시 1%씩 세금을 거두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안돼 있다”고 말해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공정위의 주요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소버린 등 국제투자자금과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해 “세계 13위인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자본의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다만 통신, 에너지 등 기간산업은 국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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