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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양만 일대 청정연료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광양만 일대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환경부 이규용 대기보전국장은 22일 『여천산업단지 확장과 율촌산업단지 설치,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등으로 광양만 권역의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23일 전남 광양시 예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부터 여수·광양·순천시와 하동군 일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만 일대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및 공동주택은 LNG나 경유 등 청정연료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광양·여수시내 0.2톤 이상 보일러가 있는 업무시설과 18평 이상 아파트는 오는 9월부터, 순천시내 0.5톤 이상 보일러가 있는 업무시설과 25평 이상 아파트는 2000년 9월부터, 0.2톤 이상 보일러와 18평 이상 아파트는 2001년 9월부터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현재 황함유량 0.5% 또는 1.0% 저황중유를 사용중인 업소는 단계적으로 0.3% 저황중유로 바꿔야 한다. 여수는 2000년 7월, 광양은 2002년 7월, 순천은 2003년 7월부터 실시한다. 호남화력은 2000년 7월부터 0.3%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여천공단 밖에 있는 광양만 일대의 1~2종 대형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돼 원격 환경감시체제를 갖춘다. 대기자동측정소도 6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고 광화학평가측정망과 산성강화물측정망도 각각 3개, 2개 신설한다. 환경부는 한편 연구용역사업을 거쳐 아황산가스(SO2)와 질소산화물(NOX)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배출총량을 배정하고 이보다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적게 배출하는 업소에 배출권리를 사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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