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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장납입' 인정시 업무상 횡령 불성립"
입력2004-06-25 08:35:14
수정
2004.06.25 08:35:14
大法, 이용호씨 일부 무죄취지 환송…판례 변경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이나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죄를 별도로적용, 이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레이디의 유상 증자대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되돌려줬다면 등기를 위한 가장납입일뿐 실제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 상법상 가장납입죄와별도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로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뒤 작년 6월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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