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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할증 유보/요율결정만 늦춰/할증원칙은 불변(자동차보험백과)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유보됐다. 그러나 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운전자들은 제도 자체가 유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할증과 할인의 방법만 유보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료를 더 거둔다는 원칙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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