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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보증ㆍ추천’ 부당광고로 제재

앞으로 근거없이 관계분야 전문가나 사용경험자를 광고에 등장시켜 제품의 효능을 선전하는 광고를 하면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사용자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보증 등이 주내용인 표시ㆍ광고 등에서 자주 드러나는 허위ㆍ과장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유형의 광고를 할 때 반드시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심사지침`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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