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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 시행

특허청은 9월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이다.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이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점에서 특허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대 4,000불의 미국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돼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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