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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손비처리 가공경비/소득세부과 가능
입력1997-11-10 00:00:00
수정
1997.11.10 00:00:00
◎대법원 판결 “법인대표소득 간주”법인이 손비처리한 금액중 가공경비는 법인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95년 11월30일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를 규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상치되는 판결로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무당국은 구법인세법(제32조5항)의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을 적용, 사외유출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9일 대성실업이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해양오염방제작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대성실업(주)은 90년 9월∼92년 8월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이 경비로 손금계상한 금액 중 5억7천여만원이 가공경비에 해당된다며 2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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