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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한도 10%로 확대/적격성 심사 등 6개조건 충족때

◎금감위 총리실산하 신설/채무인수 등 일부감독업무 한은에 부여/금개위 중기개혁과제 확정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23일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시중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총리실 소속 합의제기구로 신설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금감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2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차보고서(중기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30일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금개위는 시중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통일하고 1)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2)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 3)금융시장 독점가능성 4)산업자본과의 결합 정도 5)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6)주식인수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여부 심사 등 6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어 소유지분한도를 1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소유지분한도 15%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소유지분이 4% 이상인 합작 전환은행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현행 소유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는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일부 감독업무를 한은에 부여하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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