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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대형건물] 내년부터 중수로 시설 의무화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정두환 기자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물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물수요 관리차원에서 수도법 시행령등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에따라 하루 물사용량이 600톤 이상인 인천국제공항등 대형 신축건물과 시설은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돼 중수도 시설건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영월댐등 다목적 댐 건설사업이 환경·시민단체 반발로 당초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물수요 관리차원에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등의 요금이 오는 2001년에는 100% 수준까지 현실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당한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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