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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오피스텔 가스料 이달부터 최대 8% 인하

주택용 요금 적용으로 6~8% 인하효과

고시원ㆍ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최대 8%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지만 주택용 요금으로 바뀜에 따라 고시원은 6.4%(49원16전/㎥), 오피스텔은 8.2%(63원95전/㎥)의 요금 인하 효과(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연간 고시원은 가구당 3만8,934원, 오피스텔은 5만648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주택용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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